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보호법과 관련 제도도 꾸준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보호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등록 방식, 등록 대상, 변경 신고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무엇인가?
반려동물 등록제는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현재는 반려견만 등록 대상입니다. 고양이는 아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제의 가장 큰 목적은 유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과 유기 동물 발생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등록된 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DAS, Animal.go.kr)에 기록되며, 칩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통해 언제든 보호자와 연락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신규 등록은 물론 주소지 변경, 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등 상황 발생 시 ‘변경 신고’도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은 1회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의 상태나 보호자의 정보가 변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변경된 등록 방식과 주의점
2025년부터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전자칩)** 등록이 기본 방식으로 권장되며, 외장형(목걸이형) 등록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과거에는 내장칩과 외장칩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유실 시 외장칩의 분실 가능성과 위·변조 우려로 인해, 내장형 전자칩 사용이 사실상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내장칩은 반려견의 어깨 피부 밑에 주사기로 삽입되며, 한 번 삽입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식기는 동물병원, 지자체, 보호센터 등에서 보유하고 있어, 유실된 반려견을 구조했을 때 신속히 보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은 5분 내외이며, 반려견에게 큰 통증이나 부작용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내장칩 등록 비용을 지원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운영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외장칩은 목걸이나 태그에 번호를 기록한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높아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 시에는 되도록 내장칩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변경 신고 기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분양, 사망,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은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 시에는 반려견 사진, 기본정보, 보호자 신분증, 신청서가 필요하며, 내장칩 등록 시 동물병원에서 시술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국가 시스템에 통합되어 관리되며, 반려견이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등록제 위반 시 불이익과 꼭 알아야 할 점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특히 반려견이 유실되었을 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이 되거나 영영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증명하기 어렵고, 각종 반려동물 지원정책(예: 예방접종 보조금, 복지 프로그램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등록 위반 관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 - 변경 신고 미이행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100만원 - 등록정보 허위 기재 시: 법적 처벌 대상 가능성 있음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사무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 시 반려견 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거주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동물병원 진료 이력과 등록정보 연계 시스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예방접종 이력, 진료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의 연동도 가능해집니다. 반면, 미등록 시에는 정확한 건강 관리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복지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등록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소, 연락처 변경, 보호자 변경 등 모든 정보는 30일 이내 반드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하며,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등록 말소를 통해 시스템에서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온라인(www.animal.go.kr)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지 법적 의무를 넘어, 내 가족인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등록을 진행하고, 등록된 정보가 오래되었다면 확인 및 갱신을 통해 반려견의 보호망을 확실히 구축해 주세요. 등록은 작지만, 반려동물과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