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입양한 후 등록을 마쳤더라도, 이후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변경등록’이나 ‘말소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반려견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반려인의 책임 있는 관리의 일환입니다. 특히 이사, 반려견의 사망, 분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등록과 말소등록의 차이, 절차,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사나 소유자 변경 시 꼭 해야 할 ‘변경등록’
반려견을 키우다가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하거나,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정보에서 ‘주소’ 또는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반려견이 실종되었을 때 빠르게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함이며, 반려동물 보호체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이사를 한 경우, 이사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주소 이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기존 등록번호를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강아지의 양도·양수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이나 위탁을 통해 새로운 보호자가 생겼다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지자체에 방문해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특히 양수자가 미등록 상태라면, 이와 함께 동물등록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부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한 반려견, 정식 ‘말소등록’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반려견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세상을 떠났을 경우,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도 행정적인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말소등록’입니다. 반려견의 사망 사실을 행정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등록 정보에서 해당 반려동물을 제거하고 더 이상의 책임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말소등록은 반려견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로그인 후 말소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지자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말소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반려견 등록번호, 사망 확인서(동물병원 진단서나 확인서 등) 혹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관할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망한 반려견도 여전히 등록된 상태로 남아 향후 국가 통계, 정책 수립, 동물복지 예산 등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다른 행정상의 의무(예: 예방접종 통지, 위탁관리 안내 등)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생깁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올바른 책임을 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정보를 어떻게 관리할까?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는 반려견의 ‘실종’입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동물등록 번호입니다. 이 등록번호에 기반해 구조된 동물이 보호자에게 빠르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종된 상태에서 등록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경우,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실종되었을 때는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실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종신고는 시스템 내 '유실·유기동물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실종 위치, 날짜, 특징, 사진 등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동시에 SNS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종된 반려견이 일정 기간(최대 30일 이상) 지나도 발견되지 않을 경우, 말소등록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상태에서는 말소등록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실종 상태는 ‘말소 사유’가 아니며**, 이는 ‘사망’과는 법적 구분이 됩니다. 오히려 실종 등록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수색과 정보 갱신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실종 이후 반려견이 발견되어 돌아왔다면, 등록정보가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조·보호 과정에서 내장칩이 손상되거나 외장형 등록 장치가 분실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칩 재등록 또는 외장칩 재부착을 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려견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을 권장합니다. 외장칩(목걸이형)은 분실 위험이 크고, 구조 시 인식률이 낮아 반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소형 주사기로 피부 아래 삽입되며, 동물병원에서 간단히 시술할 수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에 등록만 잘 되어 있다면, 구조된 후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능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입양의 끝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입니다. 주소 이전, 소유자 변경, 사망, 실종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변경등록이나 말소등록은 어렵지 않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회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의 등록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은 관리가 큰 보호로 이어집니다.